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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기청]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구분1유관기관

등록일 2024.04.22

작성자 정책연구소

조회수 58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지역 기업에서는

첨부된 안내문과 신청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4.29(월) 14:00~16:00

  나. 장     소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강당

  다. 참석대상 :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 공장장 등)

  라.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안내, Q/A 등

  마. 신청방법 : 붙임 참석신청서를 작성하여 4.25(목)까지 제출

                       (이메일 : praykmh@korea.kr / 팩스 : 053-627-0194

  라. 문     의 : 성장지원과 김미현 주무관(053-659-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