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혁신센터

The Best! High-technology City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개요

목적

  •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지원규모

  • 825개 내외 (신규구축 671개,고도화 154개)

지원내용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지원조건

  • 유형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70%를 부담하면 정부가 30% 지원
구분 정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총구축비용 30% (신규구축: 최대 6천만원) (고도화: 최대 9천만원) 70% 70%
30%이상 40%이내

지원기간

  • 9개월 내외

추진체계

전담기관

  • 주관기관 모집·선정,사업관리 및 운영,구축지원,사업완료 점검,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

주관기관

  • 지원금 출연,사업운영,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전문인력 지원,추진점검,사업비 집행 관리 등의 업무수행

협업기관

  • 정부-대기업 지원금 위탁운영,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사업비 집행,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