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혁신센터

The Best! High-technology City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사업개요

목적

  •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애로 해소

지원규모

  • 솔루션 9개
세부과제 지원내용 정부지원한도
스마트공장솔루션 유사 업종·공정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최대 1.4억원, 총사업비의 70%
공동활용솔루션 중소기업 협·단체 또는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지 최대 1.4억원, 총사업비의 70%

지원대상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스마트공장솔루션

  • 도입기업 :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 업종의 중소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 클라우드 솔루션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IT기업
  • 컨소시엄 구성 : 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 가능)

공동활용솔루션

  • 도입기업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 클라우드 솔루션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IT기업
  • 컨소시엄 구성 : 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다수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정의 구성·확장·재구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지원
    • 예시)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 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 관리 등의 분야에서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
  • (공동활용 솔루션)클라우드의 기반 저비용·고효율 공동활용 솔루션을 구축·지원
    • 예시) ① 회원사 공동 AS관리, 자재관리, 수발주, 납품, 유통 등을 공동활용 업무
    • 예시) ②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와 연계한 신고, 승인, 배정 업무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 연장가능)
    • 공급기업은 솔루션 구축 후 1년간 도입기업의 사용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연동을 위한 도입기업 데이터수집기기, 모니터링기기 등 지원가능

추진체계

추진절차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it.smplatform.go.kr)에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