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혁신센터

The Best! High-technology City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개요

목적

  • 스마트공장 확인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검증하여 스마트공장 자발적 보급·확산 기반 조성

지원규모 : 1,190개사(11억원) 이내

지원대상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및 기 구축 후 자체 구축을 통해 수준 상승 기업
    • ‘14~’19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지원내용

  •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지원조건

  • 기업당 80만원 지원(전액 정부지원)

추진체계

전담기관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및 심사원 운영관리,운영위원회 운영,진단모델 개발 및 제도개편 기획 등

운영위원회

  • 확인기관 선정 및 제외,진단모델 및 매뉴얼 개선 등 수준확인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

확인기관

  • 진단모델 개발,기업모집 홍보,현장진단·컨설팅 수행,심사원 육성 프로그램 운영,수준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제도홍보 등